안녕하세요
사업자 등록을 마치고
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
정리했습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는 광고물,
전기 통신 매체를 통해 판매업을 할 때
꼭 신고해야 합니다.
사업자 등록이 아직
완료가 안되었다면
아래 링크 통해 신청해보세요!
통신판매업 신고
1.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
2. 서비스 > 민원안내 및 신청 > 통신판매업신고
3. 업체정보
대표자 정보
판매정보 입력 후
구비서류로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
필요합니다
4.
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
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로그인
> 판매자 정보
>심사내역 조회
>우측 상단
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
5.온라인 출력 선택 후
민원신청 완료
My GOV > 나의 서비스
>서비스 신청내역에서
신청 민원 확인 가능 합니다
6.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
문자로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옵니다
저는 금요일 신청 후
월요일 오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
문자가 도착했어요
7. 모바일 위택스 어플에서
로그인 후 납부/조회 클릭
등록면허세 납부 가능합니다
(카드/ 계좌 가능)
8. 등록면허세 납부가 완료되면
다시 정부24로 돌아와
신청된 민원을 확인
처리상태가 발급완료가 되면
통신판매업 출력이 가능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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